지역 특산물 답례품 제공, 지속적인 농수산물 생산ㆍ소비 정착 기대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개별법을 마련하려는 취지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주민 복지 사업과 농어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다양하고 충실한 지역의 답례품이 고향세 확산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농촌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