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보성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연간 10만 여명이 이용하는 완도수목원에 입장할 경우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동반호보자도 입장료 등 면제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완도수목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을 배우자나 활동보조인(1명)을 비롯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귀환포로 및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을 각각 확대해 산림복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임영수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할 예우와 혜택을 되돌려주는 것” 이라며 “유공자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함으써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8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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