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무원이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체’ 허가를 군수 승인 없이 과장 전결로 내준 것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사업주가 바뀐 장흥 회진면에 위치한 폐기물재활용업체 사업허가가 장흥군수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허가가 나 담당 공무원의 행정절차위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은 기존에 사업을 했더라도 사업대상자가 바뀌게 되면 사업계획서 제출 후 업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흥군 사무규정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군수가 승인하고, 변경 허가는 부군수가 전결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주민과 환경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폐기물처리업은 군수가 허가 승인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군수 결제 받지 않고 담당 과장(과장 직무대행)이 전결로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행정이라는 것이다.

해당과 관계자는 “현재 장흥군에는 폐기물처리업체 6곳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무규정(군수 전결)을 그동안 담당과장 선에서 결재가 진행됐다” 며 “이 같은 일은 전남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폐기물처리문제는 주민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이다.
환경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철저한 환경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은 제대로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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