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에 따른 말산업 피해액 총 4조 9,852억원 추정
장외발매소 축소,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등으로 부작용 차단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4일 온라인 마권 발매를 가능하도록 하는‘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약 2만3천명이 종사하고, 3조4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세수 감소 추정액은 농어촌특별세(국세) 825억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지방세) 5,773억원에 달한다. 특히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축산발전기금도 938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매출액의 73%는 배당금으로 마권구입자에게 환급되며, 나머지 27% 중 16%는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납부된다. 마사회 운영경비는 7%, 이익금은 4%이며, 4%의 이익금 중 70%가 다시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다.

세수 축소와 말산업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언택트) 마권발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현재 한국마사회는 온라인 발권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전자적 형태의 발매방식을 포함하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에서는 온라인발매를 통해 장외발매소를 축소?폐지해 나갔다”며 “온라인발매 도입 시 장외 이용고객이 점차 온라인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장외발매소도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온라인 마권발매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말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출총량 초과 시 마권 발매 일시중단, 장외발매소 축소 등을 통해 우려되는 부작용들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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