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별로 선정된 보증인에 대한 순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장흥군 토지관리팀에서 직접 읍면을 순회 방문하며 보증인 56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및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유의사항, 과거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증인의 혼란 사항을 해소해 보증인이 차질 없이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보증인은 각 읍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리 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자격보증인으로 2명씩 선정했다.
선정된 보증인은 결격사유 조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읍?면장이 위촉하고 위촉사실을 읍ㆍ면 게시판에 공고 후에 보증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자격보증인에 대한 수수료가 높이 책정된 점과 과징금에 대한 부담이 많은 만큼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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