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 2년 1회 1만원(10월~ )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 (7월~ )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 )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
-아동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알리세요.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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