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는 2,972명의 기초의원이 있다. 최근 광주시 북구 의원의 부인이 경영하는 인쇄소에 6,500여만원의 인쇄물을 수의계약하여 지방자치법제35조제5항 위반이라는 뉴스가 남의 일로만 들렸다.

모 인터넷 언론사는 장흥군의회 A의원이 자동차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장흥군에 자동차를 독식하여 판매하였다는 뉴스를 “군의원님은 자동차 판매왕”, “딜러들 한숨”재하의 기사에서 군민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에 보도되었다.

또 다른 인터넷 뉴스에는 A의원이 당선 이후 6년간 장흥군 관용차량 판매현황은 72대중 44대를 판매해 자동차판매를 독식 하다시피 한 것이다. “군의원이 이렇듯 독식하는 현실 앞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군과 군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할 군의원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며 한숨을 내쉬었다.

장흥군 자동차 딜러들은 “A의원이 군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관용차 판매를 거의 싹쓸이하다 보니 우리 같은 일반 자동차 딜러들은 군청 관용차 판매 영업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며 하소연 하고 있으며 A의원은 “군의원이 겸직할 수 있고 관용차량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다” 며 “군청 관계자들에게 회사차량을 (관용차로) 구입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6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차 팔아 본 게 5~6대 정도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의원이 말한 수요보고 자체가 구매실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자동차판매 행위인 점에 비춰보면 A의원의 말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해 보인다.

이상은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였으며 본사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질의 회신을 받았다.
▶질문자 : 장흥신문/ 지방의회 의원의 지방자치법 35조 5항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초의회 의원이 자동차영업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한다고 하는데 수당은 의원인 영업소장 앞으로 지급되며 실적도 지방의원 명의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방지치법 위반 여부 판단을 요구
▶답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지방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또는 계약)를 하였다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지방계약법 제33조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각종 사회단체 등과의 거래에 대한 지방자치법상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8조에 따르면 의원은 그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회신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약칭: 지방계약법 )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법률은 이토록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 준법조항이 제정되어 있다. A의원은 겸직금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영리목적 거래와 거래성사를 위한 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법률을 위반하여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이며 만약, 해당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법 제86조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사에서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A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위반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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