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농지 이용 실태파악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내년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2021년까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분석을 통해 농지원부를 재정비하고, 농정 정보를 현행화 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 대상은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 원부 467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원부 2,296건으로 총 2,763건이다. 군은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농지를 오는 9~11월 시행 예정인 농지 이용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한, 합법적인 농지임대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지 임대 수탁사업 홍보(농지은행)도 병행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 임대차, 실제 경작 여부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원부는 농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법인)이 작성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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