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시ㆍ도 지정 문화재보호구역 해제할 수 있게 돼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령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법률 일부개정 시행령은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산지전용자 정기점검내용 산림청장에 결과 보고해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재해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산지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2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조례 위임범위 확대(제20조제7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산지를 이용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산지의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및 면적 등의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법위의 제한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나. 토석채취허가 대상구역 외의 토석반임에 관한 토석채취허가 기준(제3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1)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면 구역 외의 토석 반입의 경우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에 대해서는 반입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산지전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을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60킬로미터 이내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2)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구역 외의 토석 반입의 경우 토석채취완료지 복구를 위한 토석은 승인받은 산지복구설계서에 기재된 토석량 이하로만 반입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 등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토석 채취량의 100분의 50 이하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만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함.
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 산지에 대한 조사ㆍ점검ㆍ검사 등의 점검기관을 산지보전협회와 사방협회로 정하고, 조사 등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장, 시ㆍ도지사에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 부여”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목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나무의사에게 진료부의 기록 및 처방전 등의 발급 의무를 부과했다.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것이다. 산림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2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
제6조제2항에 제1호의3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국가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법 제11조제1항제1호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문화재보호법 제70조의2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시·도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2(나무의사의 교육) 법 제21조의13항제1항 단서에서 “질병·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질병·휴직·군복무 등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기가 곤란한 사유를 말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장이 수입목재 검사기관 지정하게 돼”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청장이 수입 목재 등의 검사기관을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3일 공포되었고 지잔 4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른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의4제1항 관련)은 ▲수입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검사기관은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두어야 하며, 검사인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림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간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이외에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림 관련 학과와 산림 관련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산림청장, 매년 산림ㆍ임업동향 연차보고서 공표해야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에 관해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 ‘산림기본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4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산림청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연차보고서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매년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 시행령
“산촌주민소득안정ㆍ삶의질 개선 위한 “산촌진흥특화사업” 가능해져”

산촌 거주주민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령이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했다.
전문인력·시설 등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사용내용도 정했다.
제23조의 제목 중 “산촌개발사업”을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산촌개발사업”을 “산촌진행특화사업”으로 한다.
제24조의3(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 요건을 말한다.
1. 임업인 교육,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컨설팅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주요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라 산촌활성화지원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보유현황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3. 사업계획서 4.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1분기 말까지 산림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⑤법 제27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산촌주민과의 교류지원 사업
2. 지역의 산촌주민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3. 지역의 임업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산촌주민 취업ㆍ창업의 지원ㆍ중개사업
4. 다른 지역의 지원센터 또는 산촌주민 공동체 지원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을 지도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산림생태적 가치 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숲길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국가숲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지난 4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등 각 종목별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관련자격 종목별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함.
나.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제9조의7제2항)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항자의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도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면제대상을 확대함.
다.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기준 및 위탁할 수 있는 범인ㆍ단체(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신설)
숲길관리청이 숲길을 조성하는 경우 수립하는 숲길조성계획에 대해 그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숲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및 숲길 조성목적 등 노선선정·조성계획의 적절성,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타당성 평가기준을 정하고 효율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해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등에 타당성 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11조의6 및 별표 3의4 신설)
1)산림청장은 숲길 또는 숲길과 연계된 그 주변지역의 산림생태적 가치가 높은 숲길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숲길로서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높거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과의 연계성이 높은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을 정함.
2)조성한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진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진흥에 관한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산지관리전문기관 타당성 조사서류ㆍ자료 3년간 보관해야”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산지관리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 임시로 설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산지전용이 가능해졌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일 시행되어 범위가 정해졌다. 한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산지전용 등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범위를 정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 산지보전협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다음 각 호 서류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1. 타당성조사의 결과 및 검토의견 관련서류
2. 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에 대한 산림조사ㆍ분석 서류 및 그 근거 자료
3. 표고 및 평균경사도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서류, 도면 및 시디(CD) 등 전자매체 형태의 근거 자료
제13조제5항중 “법제20조제2항제1호사목”을 “법제2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산지전용기간”을 “산지전용기간 또는 산지일시상요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 “법제20조제2항제1호사목”을 “법제20조제2항제1호아목”으로 “주차장ㆍ화장실ㆍ창고ㆍ숙소ㆍ식당ㆍ정화시설ㆍ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을 “주차장, 화장실, 창고, 숙소, 식당, 정화시설, 재해방지시설 및 자재적치ㆍ운반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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