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법적 근거 마련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했던 농어업경영체의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등이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의원은 17일 대표 발의한‘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경영체의 6차 융복합 산업화 및 가공식품 수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ㆍ재배ㆍ양잠ㆍ양식ㆍ보관ㆍ건조ㆍ제빙ㆍ냉동ㆍ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시켜 전기요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요금 사용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들의 냉동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사용이 아닌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왔다.

 김승남 의원은 “전기요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본공급약관이 농어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증가와 함께 6차 융복합 산업 확대와 식품가공 육성 및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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