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에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기른 노인들이 있다. 대부분 관상용이나 상비약 용도로 키우지만 명백히 불법이다. 혹시라도 바람에 날려 단 한주라도 집안에 자생한다면 신고해야 한다. 1주만 재배ㆍ소지해도 처벌 대상이며, 검찰은 재배 목적과 경위ㆍ면적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올 1~5월 적발한 것도 23건에 이른다.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우리지역에는 입건된 사람이 없다.
양귀비는 진통과 해열에 효과가 있어 민간에서 복통ㆍ기관지염ㆍ만성 장염 등 치료에 쓰였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열매를 가공해 만드는 아편은 진통 효과가 탁월해 민간에서 응급질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는 줄기, 꽃봉우리의 털 유무, 꽃잎의 검은반점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귀비 재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죄질이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할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어떤 목적이든 국내에서 기를 수 없으며, 자생한 양귀비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편과 헤로인 등 마약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는 물론 소지도 금지한다.

법원은 1990년 집 담밖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양귀비 1주를 제거하지 않고 관상용으로 방치한 것을 재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1972년 교육용으로 학교에 비치하기 위해 꽃양귀비를 사려다가 양귀비 종자를 잘못 산 학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양귀비 꽃과 열매 우리지방에서는  ‘앵쑥갓’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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