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잠정 연기했던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27일 장흥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5개의 상담반이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불편을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행정, 주택건축, 도로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상담 건수는 20여 건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이행하며 차분하게 진행됐다.
상담을 받으러 온 민원인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상담 조사관들이 고충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담해 줘서 고마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결에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군민의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해 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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