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군수 정종순)은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납부기한에서 3개월 연장한 8월말까지로 연장됐다.

납세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한 후에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지방소득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직접 하기 어려운 납세자는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장흥군 별관동 (구)농산물품질관리원에 마련된 합동신고센터를 방문하면 국세ㆍ지방세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신고 업무를 지원하여 좀더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는 1037명으로 1억 9200만원을 신고ㆍ납부했으며 지
자체 합동신고센터 방문 납세자는 561명이다.

한편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6월 1일까지 ARS(☎ 1544-9944)로 국세 신고 후, 8월말까지 동봉된 납부서를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전자신고, ARS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금융기관 업무폭주와 인터넷 과다 접속으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미리 신고ㆍ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