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시책을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00인 미만 사업장 중 2월 23일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무급휴직자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이들 가운데 2월 23일 이후 휴업 등으로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한 종사자가 우선 지원대상에 속한다.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월 6일 이전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4월 6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으로 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인 사업장의 사업주(개인택시기사, 지입기사 등)과 전라남도에서 긴급생계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300명의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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