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웃의 가난이 나에 가난이란 말처럼 지역이 발전하고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경력과 능력 실력을 평가하여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혈연으로 학연으로 때로는 금품유혹에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라 싸우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니 싸우지 않는 국회 타협과 협치를 통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라고 채찍을 가한다.
막말과 폭력을 행사한 후보를 선택하여 국회로 보내게 되면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될 수 있을까? 인물을 평가하지 않고 묻지마 투표를 행사하면 곧 후회하는 일이 벌어진다. 분별없는 묻지마 투표는 나라와 이웃 그리고 나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며 정치발전은커녕 지역발전도 없고 민심은 왜 저런 사람을 국회로 보냈지? 하면서 외면하게 된다.
집권여당의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하여’, ‘힘 있는 집권 여당’ 에게 표를 달라고 한다. 여당의 선거공약으로 맞는 공약이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야당후보에게 표를 주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이 들려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힘 있는 집권 여당’ 국회의원 뽑아놓으면 막강한 집권여당의 예산폭탄으로 지역발전이 앞 당겨질 것이란 말은 과거 집권여당 국회의원과 두 분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장흥에서는 통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이다. 지역발전의 일은 당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후보는 그동안 일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지역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기에는 한이 있습니다. 못다 핀 꽃 꺽어 버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3선의 중진의원이 되도록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의 표본이 되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호남 정치인의 큰 성공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협치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선거는 당선을 위하여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수박 겉핥기식 공약인지 지역주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도 세심하게 살피는 노력이 유권자의 의무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 여야를 떠나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는가가 국회의원 선택에 재일의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나라발전을 위하여 국회의원답게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다운 인물을 선택하라고 선거홍보물을 국민 모두에게 보내주고, 벽보 및 TV방송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진정한 일꾼 선택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국민혈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가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동시에 스스로도 <헌법>에 의하여 권한과 의무의 내용이 분명히 정해진 하나의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헌법>상 권한과 의무란, 자유위임적 대의(代議)의무ㆍ불체포특권ㆍ면책특ㆍ청렴의무ㆍ지위남용금지의무ㆍ겸직금지의무ㆍ법률안 제출권 등이다.
또한 <국회법> 등에 의하여 국민대표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그 직무의 독립적이고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일반국민과는 달리 특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권리 중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임위원회소속 활동권, 의제 또는 의사진행발언과 동의권, 국정전반에 관하여 정부를 상대로 한 질문 및 질의권, 의제에 대한 찬반토론권과 표결권, 수당(월정수당인 세비ㆍ입법활동비ㆍ특별활동비)ㆍ여비 등을 지급받을 권리, 교통편익권 등이다.
그리고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국회의원 1/4 이상의 찬성에 의한 임시국회소집요구권,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에 의한 법률안 및 정부관계자 출석요구안 제출권, 재적의원 1/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의 제출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헌법>개정안 및 대통령탄핵소추안 같은 의안발의권 등이다.
의무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그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 등으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즉 의무는 국익우선 존중의 의무, 청렴의무, 지위남용금지와 겸직금지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회의출석 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 준수의무, 회의장 질서 준수의 의무, 국회의장 경호권 존중의 의무 등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는다. 이토록 막중한 책무를 권위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가슴으로 얘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선출할 투표권이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이다.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아야할 인물이지만 여야의 쌈박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국회, 대접받는 국민이 되려면 길은 올바른 선택에 달려있다. 문림의향 고을의 자랑스런 터전, 義에 정신으로 투표에 참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