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에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의 방문 접수와 온라인 신청(강진군 홈페이지)을 받는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서 4월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5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2020년 3월 29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가구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야 긴급생활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 중 가구원 모두 지역가입자일 경우는 지역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그 외 가구는 직장 또는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과 재산기준(161,000천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가구별로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강진군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카드형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단, 최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시생활지원(강진사랑상품권) 대상자, 긴급지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실업급여 수급자, 구직활동수당 수급자 등은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과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군민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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