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3월 22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 및 별도 재산기준 이하 가구에게 지원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등 코로나19관련 정부지원 혜택 가구나 긴급복지ㆍ실업급여 수급 가구 등은 제외된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 1인 ~ 2인 가구에 30만원, 3인 ~ 4인 가구에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 50만원 씩 1회 지원되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장흥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보험료만으로 선정하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및 혼합(직장+지역)가입자는 재산기준(161백만원)이 별도 적용 될 예정으로 지원 결정까지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

정종순 군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자와 군민들의 노력을 통해 아직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기화됨에 따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긴급생활비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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