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음주운전 단속 지침이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으로 변경되면서 이를 악용한 음주운전자로 인해 교통사고 및 부상자가 증가 추세이다. 이에 따라 장흥경찰서는 ‘S’자형으로 장비를 배치하여 차량을 서행 유도 하여 비틀거리거나 급정거 등 의심 차량 발견 시 선별적인 음주단속을 하는 ‘트랩형’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2019. 6. 25 강화된 윤창호법은 정지 수치의 경우 0.05%∼0.1%미만(징역 6개월 이하, 벌금 3백만원 이하) → 0.03%∼0.08미만(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취소는 0.1%∼0.2%미만(징역 6개월∼1년, 벌금 300만원∼500만원) → 0.08∼0.2%미만(징역 1년∼2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으로 강화되었으며 가중처벌 횟수도 기존 3회 이상(징역 1년∼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 → 2회 이상(징역 2년∼5년, 벌금 1천만원∼2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느슨한 단속을 틈타 다시 증가 추세이다.

장흥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분상·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에게는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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