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 따라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 10. ~ 4. 11.) 및 선거일(4. 15.)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부터 투표시간을 청구 받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4. 8. ~ 4. 12.)까지 인터넷 홈페이지ㆍ사보ㆍ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장흥군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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