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강진군은 오는 16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강진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해 판매한다.

또한 소비자와 가맹점 이용편의 증진으로 유통을 활성화하고 기존 지류식 상품권의 고질적인 문제인 ‘상품권 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0억 원 규모의 전자식 강진사랑상품권도 4월 1일부터 발행할 계획이다.

특별할인 기간 중 1인당 구매 한도는 지류식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합쳐 월 100만 원이다. 지류식 상품권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및 관내 농ㆍ축협을 방문하면 된다. 전자식 상품권은 제로페이 모바일 앱에 접속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입 및 사용 가능하다.

강진사랑상품권 가맹점 지정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구비해 읍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군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건상 잠시라도 점포를 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방문해 가맹점 신청을 돕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강진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 모든 군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강진사랑상품권 이용에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강진사랑상품권 특별할인 기간 중 부정유통 지도?단속 및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한다. 현장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지정은 취소는 물론 부당이익금을 환수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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