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조정의무 조항은 모든 작목에 대해 생산조정을 강제할 수 있어
입법예고 만료 전에 독소조항 폐기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ㆍ보성ㆍ장흥ㆍ강진)는 “지난해 개정ㆍ공포된 ‘공익직불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면, 공익형 직불금을 받는 농가들은 의무적으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재배면적을 조정해야 하는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부과’가 신설되었다”면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산물 수입 확대가 높은 상황에서, 생산과잉 현상을 빌미 삼아 농사를 못 짓게 할 수 있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회는 작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 조정을 의무적으로 하는 법률조항을 추가했다가 긴급히 개정안 발의를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재배면적 조정의무 조항은 농민의 작목선택권 제한을 제도화한 것이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지난해 개정ㆍ공포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에 따른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이 4월 1일까지 입법 예고되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농민들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농해수위 국회의원들은 독소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익직불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것이다”면서 “이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으려면, 농산물가격안정이 중요하기에 21대 국회에서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법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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