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사업자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군유재산에 대하여 임대료 감면에 나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광진흥법’과 ‘보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보성군은 이번 코로나19를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 5일 시장을 비롯한 공설시장 7개소(296점포)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100%를 감면하고, 정류장 2개소(북문, 복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

또한, 회천건어물판매장(6개소), 벌교꼬막웰빙센터(4개소)는 6개월간 임대료 30%를 감면하고, 보성녹차가공센터는 3개월간 30%, 제암산자연휴양림 2개소 2개월간 30%, 율포오토캠핑장과 율포해수녹차센터(카페), 보성국민체육센터(용품점) 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간만큼 운영기간을 연장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과 피해를 분담하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집결하면서,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코로나19 추이에 맞춰 혜택 연장,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등 관련 조례와 법령 등을 적극 검토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