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해결된다.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다.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이다.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에 도움을 요청하면 조치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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