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지난 20일 복내면 동교리 외판, 내판마을회관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복내 동교 1, 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70여 명에게 지적재조사사업목적, 사업 추진 절차, 조정금 정산 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업 지구 지정 신청과 토지 소유자 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징구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토지의 현황경계가 불일치한 불부합 지역을 재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보성군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복내 동교1,2지구)는 복내면 동교리 932번지 일원 510필지(314,958㎡)로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된다."며"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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