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11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 센터와 함께 민ㆍ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시설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련 신고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와 의료시설, 휴게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단속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반사항 적발 시 불법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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