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장흥府 茶所13"를 두고 일각에서 회의론을 제기한다. 어찌 장흥에만 유독 '茶所 13곳'이 밀집될 수 있느냐? 역사적 흔적도 불명하다고 의심한다. 급기야  "茶所13에 관한 기록의 띄어 읽기를 잘못 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茶所13'의 '茶'를 그 앞의 '향(鄕)'쪽에 올려 '가을전 茶(鄕)'로 묶어 읽고 그 뒷부분을 그냥 '소(所)13'으로 끊어야 함에도 '가을전(鄕)'+'茶所13'로 나누는 바람에 본디 '所13'을 그만 '茶所13'으로 오독했다는 것. 그런 논법이면 "장흥에는 所만 있고, 茶所는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그렇게 '가을전茶'(鄕)+'所13'으로 끊을 때 생기는 '가을전茶(鄕)'을 장흥 땅에서 찾을 수는 있는가? 그런 논법이면 "<정묘지>에 나온 '茶所 정화소'는 茶所가 아니다"는 말인가? 그런데 어떤 시기에도 장흥府에 '가을전 茶鄕'은 없으며, <신증여지승람>에도 '가을전(갈전)鄕'과 ‘가을전所’로 나온다. 또한 '所13'이라한들 그 ‘所13’ 내력도 제대로 모르는 오늘의 현실인데도, “所13이면 가능해도 茶所13이면 불가하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또한 "거개所에 茶所는 왜 겹치느냐”고 반문하지만, “겹치면 안 된다."는 주장 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예컨대 장흥府 '南35리'에 '도내산鄕'과 '요량所' 역시 그 거리와 방향이 겹치는 것 아닌가? 이른바 오독(誤讀)론은 茶所제도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역사적 정보가 부족한데서 초래된 소모성 논란에 불과하다. 필자 입장은 그렇다. "장흥 茶所13"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는 한, <세종지리지>에 명시된 문언(文言)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된다. 그렇다면 "장흥府 茶所13" 유래와 배경은 어떠한가? 이하, 장흥 茶所에 연관된 주변사정과 가능성을 살펴본다. 첫째, '茶所13'은 최왕성기 시점을 아우른 누적 숫자일 수 있다. '13茶所'가 같은 시기에 병립할 수 있고, 다른 시기에 소멸된 茶所를 합산했을 수 있다. '在府 東10리, 안양 수양'이란 동일 지역에 '수태所'와 '정산所'가 겹치는 것도 그런 까닭일 수 있다. 둘째, ‘茶所13’의 흔적 찾기에 있어 '고려 장흥府지역'을 '현재 장흥郡 지역'과 대조해서는 아니된다. 당시는 장흥府 지역이었어도 현금에는 '강진, 보성, 고흥' 등 타군 지역에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다. 세째, 장흥에는 실제 차밭(茶田, 茶嶝)이 꽤 남아있고, 일제기에도 '청태전' 유습이 장흥의 南(고읍)과 北(유치)에서 체크되었다. 보림寺 보조선사탑비(884)에도 '다약(茶藥)'이 언급되어 있다. 장흥 茶田과 청태전(錢) 등의 존재는 객관적 사정이요, 역사적 전통이었다. 넷째, ‘茶所13’의 등장은 茶田 크기보다는 그 제다 보존의 특수성과 茶品의 안정성 때문이었을 것. 비자나무와 대나무 안개 등이 어울린, 예양강변과 보림사의 茶나무가 특히 좋았기에, 예양강변 산록에 여러 茶所가 군집했을 일. 마침 ‘유치 보림寺, 용계 금장寺, 행원 해원寺’ 구간에 해당한다. 다섯째, 茶 음용(飮用)은 '다기(茶器)'와 상관되는데, 고려청자의 주산지 '탐진현'은 장흥府 관할지요 생활권이었다. 고려 때엔 강진군 자체가 없었으니, 이른바 ‘강진 고려청자’는 어불성설인 것이고, 현재 장흥군역에서도 여러 그릇자기 가마터가 확인되고 있다. 정치조직도 행정단위도 아닌 茶所라면 '사(자)기所'와 더불어 병설 가능할 일. 여섯째, 茶所를 전매특허제로 제한했을지라도 중앙권력과 연계된 장흥任씨등 장흥府 호족들이 茶園을 관장하며 경쟁적으로 茶所단지를 증설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사정이다. ‘장흥 茶所13’ 밀집현상에 관한 개인적 추론이다. 특정시기의 특정환경을 계기로 茶 수요가 증대한 데서 "장흥 茶所특구"가 형성되었을 수 있다. 예컨대 1274년경 1차, 1281년 2차 여몽연합군 동정(東征)에 따른 조선(造船)병참(兵站) 준비에 있어 ‘군수(軍需)용 곶차(串茶)’ 물량에 대응하여 茶所를 확충했을 수 있다. 그 동정전역에 참가한 외래인들, 동정군(東征軍)을 위한 茶가 필요했을 것 아닌가? 이때의 茶所는 ‘특정구역에 사람이 예속된 배타적 행정조직’ 개념보다는‘茶 생산을 위한 설비시스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즉 ‘향,所,부곡’ 등 특수행정조직에서 말하는 所’와 ‘茶所에서의 所’는 그 기본개념이 다를 것) 또한 ‘꿰어 보관하는 串茶’ 형태도 東征군수물자 보관방법에 부응한 것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장흥 茶所13“은 능히 가능하다. 요즘 산업단지 사례처럼, 지역특화산업으로서 ‘고도로 집중화된 제다 및 임가공 특구’ 가능성이 높다. 인근 물량도 임가공처리를 하였을 것. 중국에는 대규모 製茶가공단지가 있었다한다. 茶所 茶業은 결코 전국에 걸쳐 '1고을 1다소' 형태로 고루 배분시킬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 그 입지조건은 茶田을 최우선으로 하되, 그 가까이에 '제다,증다(蒸茶),건조,가공시설‘을 배치했을 것. 이에 '장흥府 北20리'에 '茶所 4곳'이 중복된 사정도 이해할 만하다. 또한 "장흥 13茶所"는 그 특성에 따라 특화되었을 것. 예컨대 ”칠백유(七白乳)소< 白乳(백유)/ 운고(雲高)소< 雲乳(설유) /향여(香餘)소< 香乳(향유)“ 茶所는 그 거품과 빛깔에 착안하고, ”정산(井山)소< 억불산 / 수태(守太)소 < 水太(水多)“ 茶所는 수품(水品) 특성에 착안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고려 후기에 이르러 왜구침입과 피난살이로 장흥府 茶業 시스템이 붕괴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진공(進貢) 폐해와 다세(茶稅) 부담 때문에 茶나무를 일부러 뽑아버리며 茶業을 회피하였을 것. 그래서 엣 시절 ”장흥 茶所13“의 흔적찾기가 어렵게 된 것. 마무리한다. <세종지리지>에 기록된 "장흥 茶所13" 숫자는 근거 없이 오기된 것이 아니다. 그 밀집된 사정의 배경을 탐색하는 것이 먼저 필요할 일. 장흥 茶所 茶業은 원래부터 전통사업이었다가 특히 1274년경 일본東征에 따른 수요증대를 계기로 "茶所 13"으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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