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그동안 다방면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공공갈등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러나 장흥에는 아직도 쟁송중인 사건이 민사3건 행정소송 10건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부분(풍력발전, 태양광 발전)은 사업자와 지역주민 간 다툼은 어느 지역보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의 허가가 밀실행정이라고 주장하는 주민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했다는 장흥군 사이에 마찰은 소송으로 번지고 있으며, 각종 반대운동과 소송으로 주민부담은 커지고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감정으로 번져 돌아서기 힘든 사태로 변하고 있다.

현 사태를 장흥군은 강 건너 등불 구경만 할 것인지? 공공갈등에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공공갈등은 종종 이해당사자의 수가 많고, 뚜렷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이슈가 다양하며, 가치나 이념에 대한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거나, 소송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공 갈등 당사자들은 자발적이거나 권유에 의하여 협상, 조정, 촉진, 중재, 조정적 중재, 사실 확인 등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에서 유래된 절차들을 활용할 수 있다. 공공갈등 발생 시 대안적 분쟁해결방식의 활용은 장흥군과 군민의 수평적 관계를 전제하고 문제해결을 공동모색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공공갈등의 해결방식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중재를 활용할 경우, 양측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루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갈등에서 조정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러모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흥군은 중립적 3자의 개입으로 양측에 편향됨이 없이 당사자 간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중립적 3자인 조정자의 개입은 당사자 간 힘의 균형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협상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과 상호 신뢰, 존중이 필요한 것이다.

장흥군은 불신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에 참여하되 조정을 통해 중립적인 3자가 참여하는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논의 할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지 한쪽 편을 들게 되면 조정자의 중립성 위반으로 조정은 물 건너간다. 당사자 간 의사소통을 돕는 조정자의 개입을 통한 조정과정은 당사자들의 표명된 명분과 입장 중심에서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조정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생각을 들으며 실제 원하는 관심사를 생각할 수 있는 소통방법을 지원하는 갈등조정과정을 거친다면 현재 장흥군의 10여건이 넘는 소송에서 주민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이다.

풍력발전 건설 소통의 장 필요하다.

협상이란 양보의 자세가 중요하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나만의 이익을 주장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않되고 지역주민들도 ‘정확하지 않는 ’카더라‘방송의 유언비어에 현혹되거나 군중심리에 휩싸여 조정이나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다.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면 먼저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유치 풍력발전 건설 문제로 사업자와 부산면 용반리 주민과의 갈등도 공신력 있는 제3자의 개입(가급적 장흥군)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 반대하는 용반리 일부 주민의 의견도 존중하고 사업자의 사업설명회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최토록 조정해야 한다.

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소통이 필요한데 마을 지도자들은 소통의 장을 거부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믿고 싶지 않다. 찬·반을 떠나 마을주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설명회의 개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환경을 지키고 지역주민의 권익을 위하여 반대하는 주민을 탓할 일도 아니지만, 사업자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싶어 하는 주민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나의 의견 관철을 위해서는 상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소통은 민주사회의 재일의 생활방식이다.

장흥군은 다수민원에 대하여 입장을 탐색하고 쟁점과 의제를 정리하여 검토하고 문제해결의 방안을 찾도록 조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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