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지나고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결실의 가을이다. 추석엔 가족과 친지간에 풍요롭고 정겨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음식을 장만하여 조상에 대한 차례를 지내면서 음복도 하고 한잔 술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겨레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아름답고 정겨운 미풍양속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왔으며, 기본법인 헌법에도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우리국민은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함께 보릿고개를 극복하고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마이카시대가 되어 자동차운전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일상생활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가 혈중 알코르 0.5%에서 0.3%로 강화됨으로써 소주 한잔을 하고 운전해도 위법이 되다보니 정적인 우리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세상이 각박해짐은 물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대두되고 있다.

술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으며 세계 어느 곳에도 그곳의 환경에 맞는 토속주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전통주와 막걸리가 있어서 술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땔 수 없는 친근한 음식문화의 하나이다.
따라서 술은 과음으로 인한 피해도 있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여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음식이고 서민들의 경제활동의 일환으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1년 전인 지난해 9월 25일 만취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젊은 사람의 희생을 계기로 개정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이는 면허정지 수치인 0.5%를 0.3%로 강화해서라기보다 그 이상의 음주운전벌칙이 강화된 효과로 봐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사회는 법에 의한 규범이 원칙이지만, 법 이전에 우리의 전통문화와 윤리도덕 및 관습이 중요시 되는 정적인사회이다. 요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책무를 다해야 할 정치권부터가 본연의 직무를 일탈해 걸핏하면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법의 남발과 악용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짜증이 나게 하는 세상에 술한잔 나누며 담소하는 것 마저 운전 때문에 그러질 못한 채 SNS상에서만 서로 각을 세우다보니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서로의 생각과 견해가 다르더라도 술잔을 앞에 놓고 마주보며 주거니 받거니 하다보면 언쟁도 마지막엔 화해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었는데 마이카시대에 운전이 필수라 한두잔의 술도 같이 못하면서 집에서 혼술로 괴로운 심사를 달래다보니 음식점의 경기마저 어려워져 서민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강화여부에 따른 논란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왔으며 현실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필자는 광주·전남경찰청 시민단체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 외곽의 주행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현실에 맞게 70킬로미터 정도로 올리고, 음주운전의 위반수치도 개개인의 주량이 다르니 외국처럼 걸어보게 하는 등 주취상태를 보고 규제하도록 건의한바 있지만 공감하면서도 반영이 안 됐다.
술을 마시면 운전을 안해야 되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국민대다수가 운전을 하면서 갖는 애로사항이 바로 소주 한잔만 마시고 운전하는 것 마저 죄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의 사회구조는 이렇게 법으로만 단순하게 규율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못다 한 이야기나 감정도 술 한잔하면서 풀기도 하고 서로 간에 술한잔 주고받으며 정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아름다운문화인데 이렇게 음주운전처벌강화로 술한잔도 못하는 사회구조라면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민족문화의 창달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한두잔을 벗어난 음주운전은 당연히 규제하고 처벌받음이 마땅하지만 너무 심한 규제는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다. 친지를 만나거나 회식의 자리 등에서 한두잔의 술은 할 수 있도록 종래처럼 위반수치기준을 0.5%로 환원하고, 그 이상의 음주운전에 대해선 현행처럼 처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 정책이지 않겠는가!

관계당국은 우리의 정적인 전통문화와 서민경제 등을 고려한 제반사항을 종합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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