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15년을 맞이하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이 지속적인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줄고 있다는 입소문이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친절, 청결, 맛의 불평도 있지만 값싸게 장흥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이 전국적인 입소문을 타면서 타 지자체의 부러움 속에 장흥한우 판매는 성장을 거듭했고 주위의 부러움도 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의 제수용ㆍ선물용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2019.8.19.부터 2019.9.11.까지 전국적으로 추석 명절 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명예감시원, 지자체 등과 함께 병행 추진하여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토요시장의 9개 업소가 원산지표시위반 및 혼동표시위반 단속에 적발되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입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한 사례는 없었으며, 강진, 해남, 영암 등의 한우를 장흥산으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이 시기 소비가 많은 소고기, 돼지고기, 더덕, 취나물 등 소비자들이 식별정보를 통해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각 품목의 외형과 특징을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된다 . 정남진장흥토요시장의 명성은 계승 발전되어야 한다. 더불어 한우고기판매장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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