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부의장(전남 여수 을·4선)이 28일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국회사무처는 입법·정책개발지원위원회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 국가정책 발전과 국민생활의 개선에 이바지한 법률을 선정, 우수 법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상을 시상하고 있다.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기존의 법률 발의 건수 평가인 정량평가에서 벗어나 법률의 내용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방식으로 입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평가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총 151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이 8건, 수정가결이 6건, 대안 반영이 49건으로 총 6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지난해 발의해 통과된 통합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기본법’과 ‘정부조직법’을 들 수 있다. 

물관리기본법은 12차례의 토론회·세미나 등을 통해 민, 관, 산, 학, 연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한 끝에 발의됐다. 물 순환의 회복 등 통합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통합 물관리를 위해 함께 발의된 정부조직법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돼 나눠져 있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낭비와 규제중첩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 부의장은 “이들 법률의 제·개정으로 우리나라 물 관련 업무는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며 “다가올 물 부족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각종 중복 예산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둬 국가 정책과 국민 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법 통과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선 중진 의원인 주 부의장은 초선보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2006년과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10회에 걸쳐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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