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1인 시위는 그렇다면 시위에 포함되는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판결(2005고정234)에서는 1인시위는 시위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동시에 시위를 하는 경우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집회 시위로 본다고 판결하였다.
그렇다면, 1인 시위는 무조건적으로 합법적인 시위가 되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다, 아래의 사례들을 통하여 알아보자

첫 번째 사례는 피고인 등 10인이 甲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있는 방법으로 수회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하였다면, 이는 형식만 1인 시위일 뿐이지 행위의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다수인의 행위로 볼수 있는 경우이므로 집시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2009도2821)이다.

두 번째 사례는 사전에 서로 연락없이 당일에 다수인이 각자 1인 시위를 한 경우에도 피켓속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공동의 목적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시법 위반이 인정된다는 판결(2014고정1653)이다.
요즘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트렌드인 만큼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1인 시위나 집회 등을 하면서도 준법정신을 지키며 헌법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위 두 사례를 보면서 1인 시위는 보장된 권리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잘못이용하였을 경우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만약 1인 시위를 하는데 의문점이 생긴다면 주저하지말고 관할 경찰서에 문의한 후 실시하여 법의 보장을 받으면서 시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1인 시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무조건 적인 보장이 아니고 준법정신을 지켰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시위자는 준법정신을 지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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