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허가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고 갖가지 의혹이 있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장흥읍 덕제리 태양광허가는  신청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전문가와 주민 등 1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대신 과장급 공무원 3명과 군의원 2명 등 5명으로 구성된 개발 분과위원회에서 이뤄졌다. 5명의 분과위원중 과반수인 3명이상 참석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하는 식이다보니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딸이 속한 법인이 신청한 서류를 당시 군청 과장이었던 아버지가 심의해 허가가 났다. 그러나 최근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실제 사업자는 신청인의 아버지로 즉 자기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자기가 결제하는 장흥군 초유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과장은 지난해 말 1년을 앞당겨 서둘러 퇴직했고, 장흥군은 덕제리장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5월7일 종합민원과에 ‘본건 허가에 대한 취소 및 사법당국 고발 요구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종합민원과에서는 3개월째 잠을 자고 있다.

본지 기자가 8월8일 확인을 요청하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는 한심한 답변이다. 장흥군수는 지난 6월11일 장흥군의회 정례회 군정질의 시 윤재숙의원의 조례와 심의규정을 위반한 허가로서 취소검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우리 직원을 믿고 신뢰 한다”라고 허가취소 의사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한 달 전의 감사결과 5월4일 허가취소 및 사법당국 고발여부 검토의견이 종합민원실로 통고되어 군수도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문서답의 답변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유치면 봉덕리 지난해 8월 태양광 시설 개발허가가 나면서부터 주민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주민들은 동식물 식생이 좋은 지역의 환경 훼손은 물론 전남 서남권 식수원인 장흥댐에 오염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장흥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지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만든 농지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준 것이다. 게다가 도로 하나를 두고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조차 전혀 모르게 허가가 나면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다. 어떻게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장흥군이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군정이라는 원성이 하늘을 찌른다. 

장흥군은 대체 농지가 태양광 시설 부지로 바뀌는 건 아쉽지만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 허가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장흥군의 해명에도 허가가 난 땅은 당초 전임 지역 농협조합장의 소유로 태양광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가 이뤄졌다는 등 특혜 의혹이 더해지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 지역과 연대하여 끝까지 장흥군의 불법탈법 태양광허가 취소 및 방지에 나서겠으며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여 ‘허가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평면 진산리 200번지 일대(약18,000평)의 대규모 태양광발전허가는 ‘불법 형질변경 된 토지는 타 사업은 불허이다’라고 장흥군 민원 담당자는 말했는데 허가가 난 것은 많은 의문점을 낳고 있다며 허가자가 마을 주변에 군과의 유착관계를 과시하는 발언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라면서 군의 특혜성 허가라고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7일 500여명의 반대집회 시 정종순군수는 ‘청정지역 다랭이 논밭들은 개인의 사유재산이기도 하지만 장흥군이 지키고 보존해야 한다면서 본인 임기동안 절대 진산리 태양광 허가는 없다고 확언하였는데 5개월이 지난 금년 5월10일 지역주민에게 공청회 사업설명회도 없이 장흥군이 허가를 하여 ‘맑은 물 푸른 숲’은 지키지도 못하고 민심도 잃고 장흥군의 미래까지도 오염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주민 A씨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며, 불법형질변경 된 18,000평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26,000평에 11.5MW의 허가는 집열판 과도밀식배열로 환경오염의 주범이며, 허가지역은 산사태 1·2등급과 식생 보전등급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의 3건 이외에도 용산면 계산리 태양광발전시설이 법원에 소송 중이고 태양광발전을 둘러싼 민원은 끝이 없다.

장흥군은 허가절차에 한 점 의혹은 없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드러난 사실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합법적인 허가 신청을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고 무조건 불허 결정을 내리면 허가신청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시 장흥군은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이미 2건의 사례도 있다.
그러나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군정이 아니다. 장흥군의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장흥군도 원점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불법 의문점은 없는지를 철저히 밝혀 공개해야 한다는 군민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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