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 단독 A판사는 지난 3월13일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용산농협 조합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김성용씨에 대하여 7월25일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하였다.

김성용 조합장에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다. 김성용조합장의 범죄 사실은 부용산악회에 10만원, 생활개선협의회에 20만원 합계 30만원을 기부행위금지기간 중에 조합원이 설립ㆍ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법원은 기부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조합장 선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고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조합원들에게 이미 알려졌음에도 당선 된 것은 실제로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벌금 80만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 형량인 벌금 80만원이 확정되어 김성용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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