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위등 의장)는 제248회 임시회를 7월16일 오전 11시 개회하고 의원발의 조례심의를 위하여 17일 상임위활동. 18일 현지 활동하고 1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폐회했다.

최근 장흥군의회 의원의 활동에 실망을 하는 군민이 늘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의원간의 심각한 대립, 1인 시위로 번진 장흥군 인사사태, 각종 사건에 휘말려 기소 또는 송치된 사건 등 집행부나 군민에게 알리고 개선점을 요구할 정책질의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전무했다. 이러다보니 거수기니 말하는 벙어리라는 촌평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제247회 정례회시 의결된 9건의 조례를 장흥군수로부터 통보 받았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살펴보면.
▶장흥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안(윤재숙 의원 외 2명)
▶장흥군 고려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백광철의원 외 3명)
▶장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광철의원 외 4명)
▶장흥군 장애인등 관광약자 지원 및 관광환경조성 조례안(김재승의원 외5명)

장흥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6월17일 집행부로 이송하여 7월1일 공포된 조례는 다음과 같다.
▶장흥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장흥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장흥군 방촌유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장흥군 저소득층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장흥군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장흥군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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