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형사1부 박정운(재판장) 심리로 정종순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번호 2019고합10) 사건의 재판이 7월16일 오전 10시30분 제1호 법정에서 열렸다.

정종순 군수가 공소장 내용을 모두 시인하여 증인 및 증거 채택없이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 구형했고 선고는 8월2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통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 군수직은 유지된다는 예상이 많지만 구형량보다 선고가 높은 사례도 있어 조심스럽게 1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대법원 선거범죄 주요 혐의별 양형 기준에 따르면 기부행위금지위반은 징역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에서 500만원이지만 감경사유를 적용하면 벌금 50만원부터 300만원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판결 이전에는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론이다.

기부행위 금지 제한 위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징역 10월 이내 또는 벌금 100만원 내지 500만원 사이의 형에 처해지게 된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사안이 아주 중대하지 않는 한) 벌금 50만원 내지 3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짐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시중의 여론은 다르다. 기부액이 270만원으로서 거액이고,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기부행위를 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민의 혈세를 불법으로 사용한 죄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다면 국민의 혈세낭비를 방관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여론이다. 최근 지역의 모 조합장은 주부모임 야유회에 20만원 기부, 소속된 산악회에 10만원 기부 합계 30만원의 기부행위가 검찰에서 벌금300만원이 구형되어 7월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반해 정군수와의 구형량을 단순 비교하면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틀린 말인가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선거범죄는 그 사안에 따라,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50조, 다만 5항 제외), 재산상이익 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1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2조, 다만 제3항 제외), 방송 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공직선겁버 제235조),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후보자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 허위논평 및 보도 금지위반(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중 제96조 위반 부분), 부정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5조, 다만 제4항 제외),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공직선거법 제257조)의 죄를 저지른 만 19세 이상의 성인인 피고인데 대하여 적용되게 됩니다.공직선거법 위반관련 선거범죄의 형량과 양형기준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대법원의 양형기준으로, 실제 사안에 있어서는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가중 또는 감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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