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발생 8개월 만에 정종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사건이 지난 4일 법원에 기소되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었다.
 검찰의 선처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업무추진비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동창회 등에 금품을 제공한 국내 최초의 사건으로 전국 234개 자치단체와 국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의 합목적과 선거법위반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찰도 많은 법률적 검토를 한 흔적이 나타난 사건이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성상욱 지청장)은 동창회에 식사비ㆍ관광버스 편의 제공ㆍ숙소를 대신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종순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정 군수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비서실장 A씨는 무혐의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군수 등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동창회원들이 전국 각지에 살며 정 군수에게 직접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 등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식사제공 자리에는 장흥거주 인사들도 다수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향우들에게만 식사를 제공하였다고 축소 수사를 하였다면 재판과정에서 진실을 밝혀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검찰도 정 군수는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했으며 비서실장은 선거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 직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벌어진 일로 다음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지만, 단체장의 경우 선거 관련과 상관없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기소하게 됐다며 "유사한 사례가 없어 기소하는데 신중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 군수에게 이러한 혐의점을 포착하고 장흥지청에 고발과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검찰로부터 공소 내용을 받아 향응을 받은 동창회 회원들에 대한 처분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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