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전라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고,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연료공급시설급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등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현재 전남도는 2018년 12월 기준 수소차는 2대(등록기준), 수소충전소는 미운영 중에 있지만, 2020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수행 시 수소자동차 20대, 수소충전소 2기를 운영할 방침이다.
곽태수 의원은 “수소산업은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신에너지로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미세먼지 발생저감 등 도민의 생활 편익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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