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사무관이 1년에 4번씩 자리이동을 하였다고는 듣도 보도 못한 인사로서 공직사회에서는 초유의 일이 장흥군에서 발생하여 무원칙 인사라는 분위기다.
종합민원과와 문화관광과는 직렬상 행정직을 임명해야 함에도 간호직과 시설직(토목직)을 임명하여 직렬을 위반한 인사로 평가된다.

뒤 늦게 직무대리라고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런 인사계획을 세웠다면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처 법을 무시한 인사였다는 지적은 피할 수 있었는데  즉흥적 사고로 법을 위반한 인사였다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특정 동창회 식사대접 및 차량 숙소 등 편의제공이 선거법 조사로 번지자 뒤 늦게 행정안전부, 전라남도의 위반 지적을 무시하고 “향우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처벌을 면하려고 한다는 비난을 전국적으로 받는가 싶더니 정기인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법과 제도를 무시한 공직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 장흥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국)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구 설치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통보가 있어야 했지만 지난 4월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기다렸다는 듯이 장흥군수는 선두주자가 되어 지난 6월19일 『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정책수립 및 결정 등에 대하여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임기제로 ‘정책보좌관’을 신설(안 제2조 ②항 신설)하겠다고 입법예고 하였다. 찬ㆍ반을 떠나 시중에는 벌써부터 사람을 정해놓고 있으며 1942년생(78세)으로 농협 퇴직자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청 간부공무원 출신을 모셨으면 하는 바램의 목소리도 들린다. 1,000여 장흥군 공직자의 지혜를 모으던지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군정자문위원회 활성화를 하던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우려야 할 것이다.

옛 부터 인사제도는 참 어려운 모양이다.  조선시대 인사행정의 기본법으로는 ≪經國大典≫   ≪大典會通≫ 을 들 수 있으며 고려와 조선시대 관리 인사제도를 지칭하는 전선법(銓選法). 조선시대 공정한 인사 행정을 위해 운영된 3배수 추천제도인 삼망(三望). 조선 초기 일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리들의 고과를 평정하던 제도인 단도목(單都目)에서 배우고 있지만 우리 인사행정의 공식적 제도는 현대 인사행정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행태까지를 포함해 보면 부족한 점이 많다. 전통 관료제의 경직성과 불신 관리적 속성을 반영하고 소극적 인사기능의 수행에 머물러 있다. 만연된 부패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사기저하와 개혁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포함하는 복지부동(伏地不動) 문제라든지 지역연고주의 등 각종 연고주의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화의 시대에 제기되는 엽관인사의 범위 재조정이라든지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인사재편이라든지 하는 문제도 인사행정체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공무원들이 누리는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까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흥군청 충무과장은 한 달 이내로 “정도인사 혁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공직사회가 바로 서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공정인사에서 출발하라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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