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장흥읍 주공2차 아파트에서 기양리로 건너다니는 징검다리 위에 야간통행에 도움이 되도록 징검다리 돌 위에 야광판을 설치하였는데 그 효과는 정반대로 징검다리 돌 위에 설치된 야광판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보행자의 시야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징검다리를 건너기가 불편하고 돌 하나하나의 중심 범위를 야광불빛 때문에 혼란스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새벽이면 산책을 다니는 주민 A씨는 하마터면 넘어져 큰 사고 위험을 느꼈다고 하였고, 밤에 만난 주민 B씨는 부부가 산책을 다니는데 과거에는 징검다리를 이용하였으나 야광판을 설치한 뒤로는 징검다리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건너다니지 않는다고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시설이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지역주민은 주민의 통행에 안전과 편리를 위한 시설이라면 주민의견도 듣고 세심한 검토를 하였으면 얼마든지 좋은 제품이 있는데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을 지적했다.
장흥군 담당 공무원은 야간 보행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안전시설로 설치하였는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면 불빛을 줄이던지 보완을 하여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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