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서는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던 장애등급제를 7월 1일부터 폐지한다
이에, 장흥군은 장애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8개 부서 13개 조례에 대해발 빠르게 일괄개정하고, 등급제 개편계획 주민홍보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88년도에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 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ㆍ확대되는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개편요구에 의해 201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고 2019년 7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게 된다
기존 1-3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와 4-6등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로 개편한다.

올해 7월에는 5종의 일상생활 지원분야(활동지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2020년에는 이동분야(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에는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장애등급 폐지의 주 목적은 지금까지는 신청한 서비스에 한해서만 지원하던 방식을 가구별 종합조사를 실시해 장애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찾아서 지원하는 체계로 변경한는 것”이라며, “좀 더 내실있는 복지체계를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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