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당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22일 열린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이란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이다. 징역형은 구금과 일정한 노역을 함께 부과하지만, 금고형은 노역이 없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이라는 불행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의 과실에 맞게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했다가 머리 부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어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청장은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전남 보성의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317일간 혼수상태로 서울대병원에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인 2016년 9월 25일 숨을 거둔 사건이다.

백 씨는 당시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가 쓰러진 직후 가족과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백 씨 가족 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다 백 씨는 2016년 9월 25일 끝내 세상을 떠났고, 이후 고인의 사인을 두고 병사(病死)라고 규정한 서울대병원 측과 물대포에 따른 외인사(外因死)라고 주장한 백 씨 유족 등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특히 검경은 백 씨의 사망 이후 사망 책임 소재를 가릴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부검 영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부검영장 강제 집행 여부를 두고 경찰과 백 씨 유족 측 사이의 갈등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장례가 미뤄지기도 했다. 그러다 경찰이 2016년 10월 28일 부검영장 재신청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고인의 유해는 그해 11월 6일 광주 북구 망월동 옛 5·18묘역 민족민주열사묘지에 안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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