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소년수련관(관장 위명온)은 지난 30일 장흥군어린이의회와 장흥군어린이권리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의회와 어린이 권리모니터링단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장흥군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동향과 정부의 아동복지 정책에 따라 장흥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이 직접 자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을 지자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어린이 의회와 권리모니터링단을 장흥군 청소년수련관에 위탁 운영 중이다.

아동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아동의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아동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번 교육에서는 ‘나는 권리를 가진 사람’ 주제로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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