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7일부터 행정안전부 안전 신문고(스마트폰 앱)를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접수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 정류소 10m 이내 4개소이다.
신고방법은 군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한 차량 번호가 식별이 가능토록 1차 사진촬영 후 1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하여 스마트 안전신문고 앱에 올려주면 신고가 접수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장흥군에서는 건당 4만원 또는 8만원(소화전 주변 주차)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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