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로 고제환(國櫓 高濟渙,1810~1890)을 추모 변론함.

장흥 출신, ‘전(前)보성군수 고제환’에 대하여 ‘탐관(貪官)’이요, ‘민란수괴(首魁)’라는 일부 오해가 있다. 1843년 무과 급제자 ‘국로 고제환’은 1850년에 1차 유배, 1862년에 2차 유배를 갔었다.

- 1차 유배 사건
그는 보성군수로서 과연 재물을 탐한 ‘탐관(貪官)’이었는가?
아니다. 비록 부임 9개월 만에 파출되어 ‘강원도 삼척’으로 유배 갔을지언정, 그 곡절이 있다.
1810년생 ‘高濟渙’은 무과 급제 후 선전관으로서 16세 헌종이 23세로 승하 때까지 호위 보필을 했던, 헌종(재위1834~1849)의 친위세력이었다.
그러다 철종(재위 1849~1863)이 들어서면서 안동김씨 세력에 밀려 1849년 7월에 지방관으로 내려왔던 것이니, 보성군수 직함은 매직의 대가도 아니었다.
돌이켜, 신출내기 지방관 ‘高濟渙’은 보성 아전들의 8만석 양곡 포탈(포흠)을 적발하고서 그 해결책으로 아전들과 보성 부호들을 상대로, 실제는 대상(代償) 추징이고 외견은 권분(勸分) 형식으로 환수를 시도했는데, 이에 일부 보성 유림이 반발한 것.
“군수 고제환이 전라감사 남병철과 남매지간으로 그 배경이 대단하다”고 왜곡하고서 “군수가 강압적으로 군민들을 수탈한다.”고 단순화시켜 복합(伏閤)상소 역공을 펼친 것. 그러나 군수로서 추진한 강압적 벌충 방법이 잘못된 변통책(變通策)일지라도 ‘高濟渙’의 사사로운 착복은 아니었다.
비변사 서계(書啓) 역시 개인적 탐욕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보성 향교는 “보성 이속들이 수년간 포탈한 국세 8만석에 대해 高군수가 이속들과 군내 부호들을 명륜당에 소집하여 대상(代償) 강행을 하려는 횡포와 학정에 대한 항명으로 ‘조욱승’ 등 유림이 봉기하여 복합 상언으로 군수를 나포 파직하다”라고 내세우고 있을 뿐(보성에서는 ‘보성인 기질을 보여주는 3대 사건으로 자랑한다.’는데, 과연 그럴만한 사건일까?)

그 포탈된 8만석 행방과 아전들의 탐학과 결탁에는 침묵하였다. 결국 ‘高濟渙’은 1만여 석을 회수해 놓은 상태에서 파출되고, 나머지 7만석 횡령도 그냥 덮어졌다. 보성사람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그런 보성 땅에 ‘高濟渙’의 선정(善政)을 기린 ‘송덕비’가 세워졌다는 기록도 있다.
요컨대 ‘高濟渙’ 자신의 8만석 치부가 아님에도 일부 오해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종 세력 고제환’에 대한 ‘철종 세력 안동김씨’의 핍박說을 제기한다.
유배 3년째, 1853년에 ‘高보’'은 사면되어 고향 장흥으로 돌아왔다.

-2차 유배 사건
그는 1862년 5월경 장흥에서 과연 ‘민란수괴(民亂首魁)’였는가?
아니다. 임술년 장흥 반관(反官) 항쟁의 지도자였을 뿐이다.
이른바 장흥민요(民擾) 죄책으로 ‘함경도 경흥’에 2차 찬배를 갔음에도 그 수괴라는 ‘高濟渙’은 3년만에, 즉 안동김씨가 물러난, 고종2년째 1865년1월에 방환되었고, 1874년에 ‘무산도호부사’로 출사하였다. 진정 ‘高濟渙’이 ‘민란수괴’라면 그런 경미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며, 그리 쉽게 복귀했을 것인가? 타지의 민란수괴들을 선참후계(先慙後啓) 원칙에 따라 즉각 참수(慙首)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물론 ‘고제환’은 양반 신분의 특수성이 있었다.) 그렇다면 1862년 5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당시 장흥부사는 진사시 출신 음관으로 1862년 3월에 부임한, 반남박씨 ‘박대수(朴岱壽,1803~)’ 인데, 그 공관부재(空官不在) 중에 발생했다.

읍민들은 “추가적인 세금 수탈분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일부 향유(鄕儒)와 아전의 가옥, 일부 관아(공해)를 불태웠다. “장흥부 입성(入城) 당시에 유향 ‘정방현(鄭邦賢), 임재성(任在星)’의 가옥을 소훼했다.”는 기록이 있다. 7월에 암행어사 ‘김원성’은 王에게 ‘부사 박대수’의 전임지 전력(前歷)에 대한 치죄(治罪) 서계를 올렸다. 9월에 새로 부임한 장흥부사 ‘김재헌(金在獻,1799~)’은 부춘정(富春亭)에 차운詩를 남기고도 있다. 1862년 장흥사태는 ‘악명 높은, 대모갑(玳瑁甲, 바다거북 껍질, 장식재) 고가 착취’에서 발단되었다고 한다. 장흥府 공물(貢物)로 배정된 진상품 ‘대모갑’의 현금 대납(代納)가격이 4년전에 장당 40-50냥 수준임에도 1862년에는 무려 3천400냥 고액으로 강요 당한 것.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차회 계속)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