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2일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14조 위반 혐의로 정종순 군수와 비서실장이  장흥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이제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사법부의 판단으로 유무죄가 가려질 것이다. 그동안 장흥신문에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의 과정을 가감 없이 보도 하였다. 본보의 보도 이후에 많은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 전화를 해오는 등 우려스러운 입장들을 전해 왔다.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여론은 일부의 군민들은 이 사건으로 행여나 군정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걱정들을 하였다.

무엇보다 소통과 청렴과 정도 행정을 공약으로 하고 재임 1년차의 역동적인 군정 수행으로 군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정종순 군수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는 여론도 있다.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 선거운동 기간중의 위법 사안이 아니다

군수의 입장에서는 출향 향우들 또한 소중한 자산이며 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대외적인 식견과 지혜와 경륜을 듣고 군정에 도입 하고자 하는 처신이었다.

그 과정에서 선거법의 세밀한 조항을 살피지 않은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 실수가 장흥군정에 영향을 주고 정종순 군수의 열성적인 행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정군수를 지지하는 군민들의 바람이다.
실수를 통하여 더욱 정제된 언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사안을 귀감으로 삼아 더욱 역동적인 군정 추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흥군청 600여 공직자들과 군수는 흔들림 없는 군정 수행으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더욱 열심히 추진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근거 없는 억측과 예단으로 소문을 만들어 군정을 흔들고 정종순 군수를 피로하게 하는 언행이 절제 되었으면 하는 것이 군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결과를 기다리되 이 사건이 법리적 판단 이전에 장흥군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민심이 반영 되었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을 조용히 지켜본다.
 

저작권자 © 장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