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의회 발의로 제정된 ‘향우회 교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상급기관 판단에 따라 공포(시행)도 하지 못한 채 폐기할 처지에 놓였다.(본지3월29일자11면 보도)장흥군에 따르면 군 의회 왕윤채 의원 등 3명의 공동발의로 지난달 21일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의결로 제정됐다.이번 향우회 지원 조례는 ‘군수는 출향인 등과의 우호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조례가 시행되면 ▲군이 주최하는 축제와 행사, 출향인과의 토론회·간담회 ▲향우회가 주최하는 정기총회, 문화ㆍ체육행사 및 고향순례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등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왕 의원은 “지금까지 의례적ㆍ관행적으로 이 같은 출향인과의 교류로 식비와 특산품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흥군과 유사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16개로 (전남 지역 여수와 광양, 신안, 강진 포함)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례는 상급기관인 전남도에 보고한 상태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27일 장흥군측에 “선거법 위반의 요소가 있다”며 재의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빠졌다. 행안부측은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이 얼마까지인지 기준이 없는데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 금지와도 상충하며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조례 재의결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전국 해당 지자체에도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공고 전 장흥군의회에 재의요구하드라도 장흥군 의회에서 공직선거법과 상충된 부분이 확인되어 다음 회기 시 폐기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난해 10월 말 업무추진비로 특정 출향 동창회원들에게 식사비와 차량지원,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 부적절한 비용을 27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며 선관위으로부터 공직선거법(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고발 조치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곧 기소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공직선거법<기부행위> 판례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3월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입법 취지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도 이 군수는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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