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장흥풍력발전소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이라면서  행정심판 인용결정을 내려 풍력발전소 허가가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행정심판 인용 사건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중론이다.

3월29일 전라남도는 행정심판을 통해 ㈜서부발전이 유치면 용문리 산4번지 일원 82,229M에 풍력발전소 설치 불허가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심판인용을 결정했다. 도는 자연환경보존도중요하지만 풍력발전 설치 장소인 유치면 용문리 산4번지 일원은 전라남도 경관심의를 통과하여 자연경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도 중요하다면서 장흥풍력발전소의 장흥군이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흥풍력발전소 추진은 한국서부발전이 2010년 11월 장흥군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풍력발전단지조성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5년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득하고 2017년 6월에 장흥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영산강유역환경청, 문화재청, 산림청, 전라남도 등 복합민원)을 접수하면서 일부 반대로 이후 3차례의 보완 요구 과정을 거쳤다.

장흥군 담당자는 공사금지를 위한 소송은 행정심판법 제49조 제50조 제51조에 의거하여 장흥군은 행정기속행위에 해당되어 무조건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인 ㈜ 서부발전측은 아직 인용문을 송달 받지 못했지만 용반리와 유치면민과의 화합을 위해 계속 협의하겠다는 의견을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장흥군도 허가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연구 검토하여 협상에 임해줄 것을 군민들은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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