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신문 3월22일자 1면에 보도된 “정종순군수 선거법위반(기부행위) 금명간 송치” 제하의 기사는 취재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펙트 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과정을 독자에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중 여론의 속단이나 예단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건은 법률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사법기관은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결정을 할 것이며 이 과정을 군민이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은 법률 이전의 상식적인 문제이다. 사법기관은 증거와 사례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판단할 것이며 작금의 시대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군민은 이 절차와 결정을 신뢰할 것이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들려오는 이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일부 군민의 입장은 지극히 당황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선거법의 조항을 군민이 일일이 숙지할 의무도 필요도 없다.
그런데 가끔씩은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선거법은 경계가 없는 법률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당사자인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으로는 기본적인 선거법의 조항을 숙지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금번 정종순 군수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느껴지는 것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일까?

군민의 대표로 군정을 수행하면서 어떤 것이 군민과 군정에 도움이 되고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판단하여 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다. 이 과정에서 귀향한 향우들을 환대하는 것은 그들의 경륜과 애향심을 연대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어떤 공직자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군정에서도 향우들과의 교류를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과 행사가 개최 되었고 밥 한 끼를 나누고 소통하는 내용들을 군민은 성원하고 격려하여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향우들을 관리하고 있고 비록 타향에서 살고 있지만 같은 고향이라는 향수어린 소속감으로 태어난 고향을 위해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지식과 지혜를 나눈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지극히 긍정적이고 당연할 수 있는 군정 수행의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 사건이 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다. 이 판단에 대한 군민의 입장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군정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전임 군수의 군정에서도 군수의 선거법 위반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서 당사자인  군수는 물론 군민 모두가 걱정과 피로감을 느꼈고 그 과정에서 능률적인 군정의 추진에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안을 지켜보는 군민들은 장흥군정이 그와 같은 전철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래서 성역 없는 수사로 신속한 법 집행을 바라는 것이다.

이제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하는 이 사건의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의 몫이고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있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결정도 없는 이 사안에 대한 설왕설래하는 미확인 소문들이 군수의 직무와 군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은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격언이 있다.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 사회적 관점에서 군정의 안정과 군민의 평안이 반영되기를 소망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낭비한 사건으로 전국 234개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에 대한 모델이 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고 순응하는 것이 도리다.
더불어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소문을 자제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써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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