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ㆍ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하여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해독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특별 단속 기간은 2019.4.15.~7.15일 까지 이며, 상습으로 앵속을 사용할 경우 중독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며,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식물인 앵속은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뇌신경 마비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키며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재배자, 재배지,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없이 양귀비의 종자ㆍ종묘를 관리ㆍ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마약법)제59조제1항), 대마를 신고없이 재배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마약법 제61조 제1항), 대마의 수확시 대마엽은 관계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의 입회하에 매몰, 퇴비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불법유출 하여서는 안된다.

양귀비ㆍ대마사범 신고는 마약류 사범의 신고나 문의사항은 장흥지청 2호검사실(☏860-4323), 국번없이 1301번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po.go.kr/jangheung)를 이용하면 된다.
                      /제공: 광주지방검찰청장흥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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