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2015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처럼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동시선거 방식이 도입됐지만, 혼탁 양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전국 각 선관위에 접수된 전체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으로,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건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3건을 정밀 내사중이라고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일에도 투표소 주변 단속인력을 확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방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실이 있으면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장 선거의 경우 후보자 한 사람만 선거기간(13일)에 선거운동을 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어 신인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없다면 금품제공 등 불법을 초래하는 제도라면서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후보가 대부분이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현임이 출마할 경우 신인들의 등용문은 요원한 꿈으로 금품제공 등 불법선거는 끈이지 안을 것이며 혼탁 과열선거로 부정선거 방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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